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중단돼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협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재판절차의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변호사로서의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