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11명으로부터 총 5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버스운송업체 노조 지부장 등 18명을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지부장 A씨(53)와 부지부장 B씨(50) 등 7명은 공모해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11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버스기사 C씨(43)등 11명은 입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내비스 기사 채용 대가 5800만원 수수 노조지부장 등 18명 송치
기사입력:2017-10-12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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