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지법 개정안은 1심 인지대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고, 상소심은 1심과 같게, 각 심급별 상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협은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를 납부하도록 규정해, 소가가 높거나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나치게 높은 인지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상소권을 제약하고, 1심에서 대부분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므로 상소심의 심리난이도가 반드시 1심보다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인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