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찰의 단속 위험성이 낮은 새벽 시간대에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판돈에서 10%를 수익금으로 챙기는 등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A씨 등 11명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마개사(패를 돌리는 역할), 상치기(판돈을 수거하는 역할), 장부(승패를 기록하는 역할), 문방(망보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했다.
그런 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펜션 등 4곳을 전체 임대해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전국의 상습도박자 수십명을 모아 속칭 ‘빵개판’(도리짓고땡)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도박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