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 수혜자 31만 명을 제외한 42만 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휘발유ㆍ경유ㆍ부탄)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