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내 자동 심장충격기..정작 급할땐 유명무실 이유는

기사입력:2017-10-08 18:25:53
[로이슈 임한희 기자] 정부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응급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LH공사가 임대 또는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총 854개(6688개동, 65만6605세대)로 이들 단지에 설치된 심장 충격기는 898대다.

김 의원은 "단지 규모, 아파트 층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지 당 1개씩만 설치된 심장 충격기를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 하도록 정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준수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설치 수량으로는 심장충격기 1대당 평균 7.4개동, 731세대를 감당해야 한다.

심장 충격기 점검도 문제로 지적됐다. 9월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경남 통영 미수 아파트단지(국민임대)가 지난 8월22일 점검을 마쳤고 대부분은 6월이 마지막 점검이었다. 대전 노은 4단지 아파트(국민임대)의 경우, 2012년 11월20일 점검이 마지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매월 점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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