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8일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발표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적으로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인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했다면 24시간 언제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상담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또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문국가별로 헌혈 보류기간에는 헌혈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남미 지역 등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 귀국한 뒤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 남성은 증상이 없어도 귀국 후 6개월간 콘돔을 사용하고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수칙도 함께 발표했다.
의료계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여행력 및 증상에 따라 의심 인지 및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절차 등을 숙지하고,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 별로 대응체계 준수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정확히 신고하도록 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추석 해외 여행 후 감염병 의심 증상 신고는?
기사입력:2017-10-08 1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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