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비밀보호가 이뤄져야만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모든 자료를 공유해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의 필요성만을 우선시해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종전의 부당한 수사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