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압수한 자료.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세관에 따르면 S씨는 2014년 이후 신제품 개발 등의 사유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260억원 상당의 수출입거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대출을 상환(일명 ‘돌려막기’)해 온 것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3년간 1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무역금융 자금의 불법 편취는 대금결제의 부도가능성 증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선량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압박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