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호일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절단·재포장 작업을 거쳐 시중에 유통했다.
다만, 이번에 불법적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 제품 샘플에 대해 식약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반한 업체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