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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