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아내 B(당시 59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사인은 피하조직 등이 파괴돼 나타나는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