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익산시 한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A(56·여)씨의 가방을 훔쳐 가방 안에 있던 통장에서 41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적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이 훔친 돈은 A씨 남편의 수술비용이었다.
다행히 이군이 빠르게 잡혀 돈은 20여만원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군의 범죄 전력과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