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전국협의체 장으로 이뤄진다.
회의의 소집 및 주재는 대통령이 하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라는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의 논의와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은 관련 법률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