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관련 A양과 B양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달랐다.
앞서 전날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A양에 대해 검찰을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공범인 B양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실상 검찰은 그간 20년 미만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내 법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내린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이들의 잔인함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특히 A양과 B양의 구형이 다른 이유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들의 나이 때문.
A양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B양의 경우 이 컨트라인을 넘어사면서 서로 다른 구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 A양 경우 10대 미성년자인 것과 함께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살인과 이른바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 등이 형을 감면 받거나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었었다.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역시 그런 이유 등에 대해 형량이 줄어들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은 것. 때문에 인면수심 살인 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살인범과 공범에 대한 법의 잣대는 왜 달랐나...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기사입력:2017-08-30 1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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