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올 연말까지 근거 법률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됐으며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작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으며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후 해수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설립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 24일 회의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및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뿐 아니라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이므로 금융지원과의 연계 및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는다.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소재지는 해운기업이 밀집해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부산광역시로 결정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해수부,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목표
금융지원은 물론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지원 업무 수행 기사입력:2017-08-24 1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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