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월 스포티지와 투산, LF 등이 리콜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리콜 목록으로는 투싼(TL)과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만 1,6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됐는데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64대다.
또 3월에는 그랜저(IG)와 K7(YG) 승용자동차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결함으로 제동 시 제동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제작된 그랜저(IG) 4,310대와 2017년 1월 1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K7(YG) 2,221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