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 취했다고 봐야” 기사입력:2017-05-18 14:51:3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박 씨에게 징역 1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이라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기록부에 진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박씨는 김 원장과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무료 미용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05 ▲10.69
코스닥 872.42 ▲1.16
코스피200 374.09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878,000 ▼475,000
비트코인캐시 644,000 ▲8,500
비트코인골드 46,780 ▲20
이더리움 4,20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440 ▲840
리플 732 ▲2
이오스 1,104 ▲6
퀀텀 4,9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993,000 ▼450,000
이더리움 4,21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70 ▲780
메탈 2,455 ▼27
리스크 2,725 ▲1
리플 733 ▲2
에이다 616 ▼1
스팀 3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980,000 ▼304,000
비트코인캐시 644,000 ▲9,000
비트코인골드 46,810 0
이더리움 4,20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750
리플 732 ▲1
퀀텀 4,996 ▼14
이오타 30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