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에게 5억 손해배상 소송을 한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의 심경을 공감하는 듯한 수 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런 소송이라도 걸어야 분이 좀 풀리겠죠. 법정에서 후회 안한단 진술 실제로 들었으면 진짜 어떻게라도 후회하게 만들고 싶으셨을 듯.. 남인 내가 봐도 울화가 치미는데"
"실질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게 만들어야지. 그게 정의야" 등이 달렸다.
일명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진 이 사건은 김모씨가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숨지게 한 사건이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사진=SBS 방송캡처)
이유빈 기자 lee@lawissue.co.kr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5억 배상 소송 소식에 "진짜 어떻게라도 후회하게 만들고 싶으셨을 듯"
기사입력:2017-05-17 04:32: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93.52 | ▲16.25 |
코스닥 | 724.67 | ▲2.15 |
코스피200 | 344.48 | ▲2.9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51,000 | ▼49,000 |
비트코인캐시 | 574,500 | ▲1,500 |
이더리움 | 3,525,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10 | ▲100 |
리플 | 3,361 | ▲18 |
이오스 | 1,292 | ▲1 |
퀀텀 | 3,538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94,000 | ▼63,000 |
이더리움 | 3,53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00 | ▲100 |
메탈 | 1,283 | ▲7 |
리스크 | 808 | ▲1 |
리플 | 3,362 | ▲20 |
에이다 | 1,144 | ▲5 |
스팀 | 22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9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573,500 | ▲2,500 |
이더리움 | 3,525,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00 | ▲190 |
리플 | 3,362 | ▲19 |
퀀텀 | 3,504 | 0 |
이오타 | 36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