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등의 수용자 간 서신교환을 제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조폭 등의 서신교환 제한으로 수용자 간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원 목적과 달리 범죄모의,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위증교사, 출소 후 범죄공모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는 수용자 간 서신을 엄격히 요건(친족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기준 준칙', '유럽형사시설 규칙'에서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 등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수용자 간 서신수수가 다양한 불법행위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외국 입법례와 같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정갑윤 “조폭·마약사범 서신교환 제한...범행모의 막는다”
기사입력:2017-04-07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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