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실무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들 재판이 2개월 이상 진행되고 난 후 박근혜씨를 처음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전체의 유죄판결 받기를 반쯤 포기한다는 의미다”라면서 “박씨에게 공범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 할 시간을 2개월 이상 주겠다는 뜻이다”라고 진단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누차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파면이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각종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생각하면 박근혜의 불법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또한 박근혜와 이재용은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이나, 뇌물죄는 수뢰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더 높다. 게다가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공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찰 수사는) 모두 3월 중 끝낼 수 있다. 이래야 대선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3월 중 빠른 수사를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검찰, 왜 국민이 특검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검찰 수사에 조롱을 보내는지 생각하라”고 환기시키며 “검찰, 정치 생각하지 말고 법만 생각하라. 검찰,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 명예를 반쯤이라도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각인시켰다.
조 교수는 “‘검사’(檢事)는 ‘검사’(劍士)다. 수사권과 공소권이라는 ‘칼’을 써야 할 때 확실히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 ‘칼’은 국민이 준 것으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