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안 전 대표가 제안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계획은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각 여성비율 OECD 평균’ 추진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 및 국가 목표 명시 위한 ‘성평등 개헌’이다.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여성의 전문성 강화!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 구축 △쉼 있는 가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직기간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남성과 여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사회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평등 관점의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일상적 여성폭력 및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책임 폭력안전망 강화’ △아동․청소년 인권강화를 위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가의 책무로서 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 리더가 성평등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때 분명 조금 더 나은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오늘 발표한 성평등 공약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