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 따르면 조 의장은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나타나 고성을 지르고 의사봉을 부러뜨리는 등 총회 진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조 의장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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