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도 “헌법과 법률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반드시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경제신문들은 ‘경제파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류제성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촛불혁명으로 헌법 위에 군림해 온 삼성을 구속시켜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류 변호사는 “(그런데) 경제신문들, 이재용 구속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가 보다”라며 박영수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1면 탑 기사로 다룬 경제신문들을 사진 찍어 올렸다.
경제신문들은 “경제 파장보다 ‘광장 정서’ 선택한 특검”, “탄핵 유탄…기업하기 두려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류제성 변호사는 “경제파장? 검찰이 그걸 왜 고민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게 구속사유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고려를 하는 순간 정치검찰이 된다”고 경제신문들을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특히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헌법과 법률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구속하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성 변호사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SNS에 “경제정의가 세워져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경제 부정의’를 전제로 한 재벌옹호와 경제위기론은 기득권의 혹세무민 논리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정황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재용 영장기각? 기각될 가능성은 없습니까?”라며 대전에서 걸려온 전화 문의를 소개하면서 “있지요. 그리되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등의 합병을 찬성토록 강요하여 구속된 문형표 장관, 대통령 지시를 받든 죄로 구속된 안종범 수석 등은 석방하고, 최순실과 박 대통령만 사법처리 해야지요”라고 대답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