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8)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과거 검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4일 법조 출입 기자단에 “해당 매체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지난달 26일 한 매체는 ‘이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전 부장이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길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전 부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말했고 전했다.
이 전 부장은 지난달 26일에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형석 기자
‘박연차 수사’ 이인규,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기사입력:2017-01-04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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