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임모(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수차례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임씨는 구급차 안을 돌아다니다 구급대원이 앉아 있으라고 권유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술 취해 구급대원 목 조른 6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2-14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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