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 기획사 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16-10-06 17:43:28
[로이슈 이슬기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여론조사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초 여론조사원들을 고용한 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유권자 3천여 명을 상대로 언론사를 사칭해 전화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여론조사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여론조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일을 부탁하려고 후보지지도를 조사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544,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369,400 ▲1,000
이더리움 3,38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30 ▼10
리플 1,852 ▼2
퀀텀 1,2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503,000 ▲163,000
이더리움 3,38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0
메탈 400 0
리스크 279 ▲1
리플 1,852 ▼2
에이다 320 0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46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0,500 ▲1,900
이더리움 3,38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1,080 ▲20
리플 1,852 ▼3
퀀텀 1,26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