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준강간)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A(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한 금융기관 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B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을 통해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곳이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건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점을 보면 자신이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당시 이들은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금융위 사무관, 산하기관 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사입력:2016-10-06 1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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