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상품(가방 등) 총 2949점(시가 51억원 상당)을 유통한 50대 여성 A씨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창고에 루이비통 등 해외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949점, 시가 51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등 5000만원~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짝퉁 가방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상경찰서 박근홍 주임(경위)은 “20대 남성 2명이 짝퉁 명품을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들여와 A씨에게 공급하고 A씨는 또 다른 피의자 2명(소매상)에게 공급했다”며 “피의자들로부터 짝퉁 가방을 납품받아 판매한 다른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상경찰서,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51억원 유통 5명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16-09-05 12:20: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3.23 | ▲49.49 |
코스닥 | 797.70 | ▲7.34 |
코스피200 | 428.42 | ▲6.4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629,000 | ▲1,421,000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4,500 |
이더리움 | 3,802,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50 | ▲260 |
리플 | 3,356 | ▲23 |
퀀텀 | 2,881 | ▲3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515,000 | ▲1,192,000 |
이더리움 | 3,80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50 | ▲250 |
메탈 | 977 | ▲13 |
리스크 | 552 | ▲10 |
리플 | 3,354 | ▲20 |
에이다 | 867 | ▲14 |
스팀 | 18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650,000 | ▲1,280,000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4,500 |
이더리움 | 3,809,000 | ▲4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80 | ▲270 |
리플 | 3,355 | ▲22 |
퀀텀 | 2,892 | ▲34 |
이오타 | 22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