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기사입력:2016-09-04 21:08: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생이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방통대 법학과 ‘스터디’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스터디 회장인 B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 카톡방은 법학과 3학년 회원들 10~20여명이 수업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공간이다.

A씨는 “위 말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성격과 기능,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5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스티디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2015년 11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대 학생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선아 판사는 “피고인이 스터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다소 흥분한 상태였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모욕죄의 범죄사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다는 인식ㆍ인용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스터디 모임 학우들의 이익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터디 회장인 피해자의 회계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올린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A씨는 “나의 행위는 피해자가 ‘지금 공인중개사사무실로 갑니다’라며 직장으로 찾아올 것 같이 글을 올려 두려운 나머지 행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댓글에 나타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비방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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