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현장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학생들은 “준법지원센터에서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감독 업무 설명과 전자발찌 장치를 직접 보면서 준법지원센터가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 전국 보호관찰소를 ‘준법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으며, 새로운 명칭에 부합하는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법교육,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청소년 준법교육,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법 교육 등을 지역 준법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