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직퇴임변호사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했고, 법조윤리위원회의 국회자료 제출시,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과 관련,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또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 박범계 팀장은 “세칭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불법적 수임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전ㆍ현직 법조인들의 비리를 근절키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며 “TF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고 법조계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