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동반자살 살아남은 남성 자살방조죄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8-09 16:17: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살아남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가정문제와 채무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했다.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돼 동반자살 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B씨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B씨에게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두 사람은 자살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나눠 먹은 다음 안방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화덕에 번개탄을 피고우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결국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B)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치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ㆍ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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