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실혼관계 파탄 남성과 내연녀 손해배상책임

기사입력:2016-08-09 09:09: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실혼관계 파탄을 낸 남성과 내연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이혼한 40대 여성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에서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로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B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임신과 낙태를 해온 사실을 A씨에게 발각됐다.

이후 A씨가 이들에게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2015년 4월 동거하던 집을 나왔다.

그런 뒤 A씨(원고)는 B씨와 C(여)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창원지법 민사3단독 양경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양경승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의 사실혼 상태를 고의로 파탄케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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