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A씨는 간호사 H씨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의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밖으로 나오던 중 병원의 자동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뒤틀려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74만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