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진해 신항만 컨테이너 물류단지에서 역주행 및 드리프트 등으로 위험운전을 한 폭주족 11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40일)을 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21일 사이 5회에 걸쳐 부산 만덕동 일원에서 진해 신항만 컨네이너 물류단지까지 약 30km 구간(왕복8차로)을 차량(제네시스쿱 등)4∼6대로 과속 및 대열운행으로 위험운전하고, 신항만 도로를 100∼180km/h속도로 역주행 및 드리프트 하는 등 위험운전 및 자동차 폭주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직업은 자동차정비업과 렌트사업·회사원 등 다양하고 연령대는 20~30대 남성들로 페이스북 비공개카페(튜닝라이크-부산경남)을 통해 모임일시․장소 등을 상호 연락하여 집결하였으며 이 카페는 지역장과 부지역장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김서재 경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로상의 각종 위험을 초래하는 폭주족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와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신항만 역주행 및 드리프트 폭주족 11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16-06-14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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