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구비ㆍ인건비 3억 편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왜?

기사입력:2016-06-03 13:35: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3억여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2014년 5월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억여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 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2억4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려 그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로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대학 산학협력단에 3억6000여만 원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국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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