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 이유로 ‘파면’ 징계를 당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성추행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 A씨는 2011년 7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이유는 A교수가 2011년 4월 제자인 대학생과 술을 마시다가 성추행 했다는 것이다. A교수는 2009년 6월부터 4회에 걸쳐 성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교수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A교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생들을 추행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2013년 12월 A교수가 소속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하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항소심)은 2015년 12월 “파면징계처분이 징계혐의자(A)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혐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징계위원회가 의심하는 성추행의 대략적인 시점과 피해자 등 사건의 개요를 알 수 있어야만 함에도, 피고는 원고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이실직고할 것만을 요구했을 뿐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끝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파면징계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제자 남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파면징계처분을 받은 A교수가 소속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파면’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국립대 학생들에게 발생한 성추행 사실의 객관적 증명 여부 및 원고의 고의성, 반복성과 재범 우려 등을 주된 양정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과거 사립대에서의 성추행 사실은 단순히 조사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제보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그러한 성행이 과거에도 존재했을 가능성 정도로서 일부 징계위원에 의해 부수적인 양정사유로 참작됐을 뿐, 파면처분에 이른 핵심 근거로서 작용한 중요한 징계양정사유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이 부수적인 양정사유인 사립대에서의 성추행 사실에 관해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그에 적합한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원고가 자신이 인정한 국립대에서의 3건 외에는 유사한 비위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 징계위원회 당시에 일부 위원이 사립대에서도 성추행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자 원고가 사립대에서 발생한 적은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실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개략적으로나마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의 존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까지 청취한 이상,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건의 일시와 경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사립대 재직시절의 성추행 행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파면 징계사유에 명시된 원고의 성추행 행위만으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파면’이 적정하고 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으므로 징계양정사유로만 참작된 사립대에서의 비위행위에 관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파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거기에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사유와 절차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남학생 제자 대학생들 성추행 국립대 교수 ‘파면’ 정당
기사입력:2016-05-31 21:13: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14.47 | ▼7.37 |
코스닥 | 784.79 | ▼6.74 |
코스피200 | 404.32 | ▼1.0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1,974,000 | ▼468,000 |
비트코인캐시 | 627,500 | ▼6,000 |
이더리움 | 3,182,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80 | ▼20 |
리플 | 2,820 | ▲4 |
퀀텀 | 2,620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126,000 | ▼512,000 |
이더리움 | 3,182,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80 | ▼40 |
메탈 | 895 | ▲3 |
리스크 | 496 | ▼4 |
리플 | 2,819 | ▲5 |
에이다 | 767 | ▲1 |
스팀 | 16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2,000,000 | ▼430,000 |
비트코인캐시 | 628,000 | ▼6,000 |
이더리움 | 3,18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650 | ▼100 |
리플 | 2,819 | ▲4 |
퀀텀 | 2,617 | ▲32 |
이오타 | 21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