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해 돈을 뜯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무직상태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B씨에게 채팅앱을 이용해 “친구와 자취하고 있었는데 따로 살게 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내 XX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 같이 B씨를 기망해 3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8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그런 뒤 A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다 써버리고 갚을 수 없게 되자 자신과 음란한 내용으로 채팅을 한 사실을 B씨의 가족에게 알려 겁을 준 뒤 추가로 돈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두달 뒤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A씨의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당신의 가족들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음란채팅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줬다.
결국 A씨는 공갈로 겁먹은 B씨로부터 600만원을 비롯해 작년 10월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지난 3월 15일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판시 편취 범행에 더 나아가 공갈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선고에 앞서 300만원 공탁) 등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전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음란채팅 사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 기사입력:2016-03-29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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