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3-29 11:19:44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방 안에서 가출한 청소년 B(14)양과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출한 중학생을 75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거주하도록 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자연스럽게 만진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8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거부하면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았고,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14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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