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기사입력:2016-03-25 15:58:13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장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을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으로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5일 “이번 결정을 집회ㆍ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월 25일 오후 4시~6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마포대교→국민의당사→마포대교→새누리당사를 1개 차로로 순회하는 행진을 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마포대교와 국민의당사 사이 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1일 교통량이 상당해 평상시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1개 차로로 행진할 경우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불편 초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를 들어 금지 통고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은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월 22일 열린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에서 경찰은 서울시의 ‘2014년 서울 정기 교통량조사’를 인용해 마포대교로 연결되는 경인로의 1일 교통량이 8만여대에 달하는 등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서장연은 “그러나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1개 차로 평균 교통량은 도심 9459대이나 간선도로 1만 1812대, 시 경계 1만 1856대에 비해 한강 교량은 6851대로 훨씬 적다”며 “같은 자료에서 타 지점군에서 보다 한강교량 상에서 밀도가 낮아 차량간격을 넓게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장연은 “서울의 경우 집회가 없는 때에도 교통 체증이 심하므로 만약 교통 소통만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집회는 금지될 것”이라며 “집회는 개념 필연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 채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교통 소통에 어느 정도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헌법은 이런 전제 하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서장연은 “한편 경찰은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차로 개수와 관계없이 장기간 차로를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경찰은 서장연이 10여년 전인 2005년 4월 20일 마포대교를 4시간 동안 점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장연은 2005년 9월 28일 설립된 단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과거 전력을 근거로 장래의 집회를 금지한다면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가 되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의 경우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로 16개가 지정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넓은 도로가 ‘주요 도로’로 규정돼 있어 경찰에게 자의적으로 행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 이처럼 경찰이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주요 도로’임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금지통고 제도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시법이 개정되기 전이더라도 정부는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도로’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법도 ‘주요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금지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아직도 장애인의 선거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엘리베이터 없이 2층에 설치된 투표소는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선거공보물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다. 수화방송 없는 선거방송 토론회는 청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고, 투표안내문은 발달장애인이 손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구성돼 있는 등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경찰은 장애인이 직접 거리에 나서서 정당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집회ㆍ시위마저 금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3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대 총선 장애인 생존권 쟁취 전국집중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허용된 주요 정당 순회 행진을 진행한다.

이어 저녁 8시에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최옥란 열사 14주기 및 14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3월 26일에는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12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고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이어지는 420투쟁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이날 오후 1시에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총선지역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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