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특별손해는 가해차량운전자가 알았거나 알수있었는지를 판단 기사입력:2016-03-25 14:14:53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수리 이후에도 시세 하락 손해가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별손해로서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는 2013년 12월 구미IC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B씨의 차량(가해차량)으로부터 뒷부분을 받혀 피해를 입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정도 지났고 뒷범퍼 등 부품비, 대차비, 공임비 등 468만원 상당을 지출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B씨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3월 24일 보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수리가 끝난 후에도 피해차량에는 300만원 상당의 시세하락손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B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하락 손해 중 피해차량에 대한 원고의 지분(99%)에 해당하는 297만원과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차량의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자동차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은 274만원으로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시가인 1460만원의 약 18%에 불과해 위 약관상 20%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감정인은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액은 사고당시 시가인 1460만원의 10%의 감가율을 적용해 146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은 피해차량을 직접 관찰하지 아니한 채 사고 당시 차량 손상사진만으로 시세하락 손해를 분석했고, 구체적인 설명없이 산출근거에 관해 ‘감정인의 식견에 따른 것’이라고만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사고 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음에도 피해차량에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이는 사고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위와 같은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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