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벌그룹 회장 장남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형량은?

30억 요구해 4000만원 받은 뒤 계속 요구하다 체포돼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2016-03-19 18:56: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벌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계열사 사장의 불륜 상황을 ‘몰카’로 찍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해 30억원을 요구했다가 40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30대 B(여)씨는 재벌그룹 전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계열사 사장인 40대 C씨가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B씨의 친구 D(여)씨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C씨와 D씨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C씨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해, 그 무렵 C씨가 D씨와 성관계를 갖고 난 후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C씨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이후인 2010년 10월 B씨는 C씨를 만나 몇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했는데, 2012년 8월 C씨에게 전세자금 1000만원~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C씨의 나체 동영상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B씨는 2014년 6월부터 C씨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해 7월 모 호텔에서 만나기로 유인한 다음 B씨는 A씨가 C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피해 주었다.

A씨는 C씨에게 “나는 B와 10년 이상 교제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C씨가 B와 성관계를 가져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서, C씨의 나체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보여줬다.

또 사진 외에 C와 D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도 가지고 있으니, 만일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C의 아버지이자 그룹의 전 회장 또는 C의 아내에게 이를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해 C씨에게 겁을 주면서 30억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C씨는 2014년 7월부터 9월 사이 B(여)씨에게 3회에 걸쳐 4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A와 B씨는 4000만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C씨에게 나머지 29억 6000만원을 빨리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아버지 또는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줬다.

이에 C씨가 A와 B를 검찰에 고소해 체포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판사는 2015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3월을, B(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에 대해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며, A는 피해자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 “피고들의 공동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B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가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1심보다 형량을 낮춰 A씨에게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원심(1심)부터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재벌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계열사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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