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무효”라며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수정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수정된 후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국민의당 입장은 분명하다”며 “안보에 대해선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공동대표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적절한 법적 통제권을 통해 충분히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대테러방지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이다. 국민의당도 적극 참여해 중재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현재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직권상정 가능한 비상사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공동대표는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상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국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정당화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봤다.
또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바로 테러방지법을 날치기할 명분을 주게 된다”며 “목표는 잘못된 조항을 고치는 것이다.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우리 국민은 이미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수정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 없다”며 “상정은 무효이며, 테러방지법은 수정된 후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무효…인권침해 조항 수정 후 의결”
기사입력:2016-02-24 2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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