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습강제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ㆍ신상공개

“피해자들을 인적 신뢰관계 이용해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매우 나쁘다” 기사입력:2016-01-31 12:48: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제자 등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과 신상정보공개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서울대 힙합동아리 지도교수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강 교수는 2008년~2014년 7월 사이 상습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석진 교수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식사나 술자리에 불러내 친근감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괴롭힘이나 성추행을 행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리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다가 ‘봐주기’ 비판 등 파문이 커지자, 2015년 4월 1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015년 5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개인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박재경 판사는 다만 “2008년~2009년 초에 있었던 2명에 대한 3회의 강제추행 혐의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의 범행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상습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7명에 대한 8회 상습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를 인정한 것.

박재경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범죄를 저질러, 학문적 소양을 키우는 장이자 미래지향적이고 전인격적인 인재육성의 장이 돼야 할 상아탑에서,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학교나 동료 교수들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논외로 하더라도, 1000여명에 이르는 재학생들이 교수인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지도 동아리 학생들, 수리과학부 대학원 진학을 꿈꾸며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한 여성,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여직원 등 7명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이고, 범행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이어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이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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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강석진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범행의 상습성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서울대 힙합동아리의 지도교수 및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의 문화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 대학원생, 힙합동아리 학생들, 수리과학부 대학원 진학을 꿈꾸며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한 여성, 피고인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조직위원회 사무국 여직원 등 7명 피해자들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각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했을 뿐 나머지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6월,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개인신상정보 3년간 정보통신망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상습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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