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티2MB 회원들 후원금 모금 백은종 기부금품법 무죄

기사입력:2016-01-19 22:18: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불법적인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의 수석부대표인 백은종씨 등 안티2MB 운영진은 2008년 4월경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시위용품 구입 등 경비가 필요하자 안티2MB 카페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 정책의 문제점을 패러디한 사진과 만화, 각종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및 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위대 모습 등 자극적인 내용의 글과 함께 은행계좌를 게재했다.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261회에 걸쳐 합계 8764만 6877원을 송금 받았다. 이듬해에도 1년 동안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007회에 걸쳐 합계 3046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백은종씨 등 안티2MB 운영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언론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공모한 후,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광고비 모금 명목으로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762회에 걸쳐 1759만 3577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2008년 9월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사 앞 우정국 공원에서 집시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계사로 도피한 백은종씨의 사수대로 활동하던 안티2MB 소속 회원들이 휘두른 회칼에 의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안티2MB 운영진 등은 부상자들의 병원비 등을 모금하기로 공모했다.

안티2MB 운영진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조계사 회칼테러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범죄다. 조계사에서 피습 당하신 세분의 병원비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은행계좌를 게재하며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269회에 걸쳐 7575만 5363원을 송금 받았다.

백은종씨와 안티2MB 운영진은 각종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연행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자 벌금, 영치금, 치료비 등을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853회에 걸쳐 합계 2115만원을 송금 받았다.

검찰은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티2MB 운영진과 공모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회원이 아닌 네티즌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백은종씨는 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와 선거기탁금 기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씨와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안티2MB는 정치ㆍ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평가돼 기부금품법에서 회비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회단체’나 적어도 ‘친목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금을 전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모금액 중 피고인들이 안티2MB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총무는 각 모금액의 입금 내역과 사용 내역을 정리해 안티2MB 사이트에 게시했고, 위 게시물은 안티2MB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입금한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고, 안티2MB의 회원 가입 절차는 카페에 접속해 회원가입신청만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모금에 참여할 당시 안티2MB 회원이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금액 중에는 일반 네티즌들로부터 모금한 금원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모금 항목별로 안티2MB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2013년 6월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09년 경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티2MB 차원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 선거기탁금(1500만원) 명목으로 802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해 백은종씨와 운영진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62)씨 등 운영진 3명에 대한 상고심(2013도8118)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안티2MB의 의사결정체계, 사회적 활동 내역, 구성원 확정절차 등에 비춰 안티2MB는 정치ㆍ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평가되므로 기부금품법의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백은종 등이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금을 전개한 것이므로, 모금액 중 안티2MB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기부금품법 위반 중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 모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모금’ 명목으로 1215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25,000 ▲215,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500
이더리움 4,03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020 ▼100
리플 3,813 ▼43
퀀텀 3,118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00,000 ▲241,000
이더리움 4,03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5,050 ▼70
메탈 1,065 ▼11
리스크 596 ▼6
리플 3,817 ▼36
에이다 999 ▼8
스팀 19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0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3,500
이더리움 4,033,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4,990 ▼50
리플 3,809 ▼35
퀀텀 3,120 ▼27
이오타 29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