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줬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서울대총장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파면 정당’→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파면 정당’→대법원 ‘원심 파면 정당’이라는 5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파면’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5개의 재판부를 거친 법원의 판단을 모두 종합 정리하며 짚어봤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이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창조상(1등급)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2006년 4월 황우석 교수에 대해 2004년과 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논문과 관련해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했다.
파면 징계사유는 황우석 교수가 2005년 3월 실험결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에, 수정란 줄기세포주 2개를 사용해 마치 11개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실험에 의해 수립한 것인 양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및 면역적합성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면역염색사진, DNA 지문분석 데이터 테라토마 분석, 배아체 형성 실험 등에 관한 사진을 조작하고,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은폐하고자 그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황우석은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서울대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심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 1심 서울행정법원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이에 황우석 교수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사유와 같이 2005년 3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에 마치 11개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가 실험에 의해 수립된 것인 양 각종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원고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이자 논문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공동교신저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서울대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이 원고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의 업무분장 등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한 업적을 통해 1등급 훈장 및 석좌교수나 최고과학자와 같은 명성을 얻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등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해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특히 2004년 논문 조작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고 판단했다.
◆ 2심 서울고법 “서울대 총장의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이에 황우석 전 교수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서울대)가 2006년 4월 1일 원고에 대해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황우석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데에는 원고가 무리하게 서둘러 성과를 내려는 조급한 사고라든가 연구의 치밀성 및 엄격성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결여한 데에서 비롯한 측면이 결코 작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미즈메디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DNA 지문분석검사 결과를 비롯한 각종 검사 결과 조작 및 줄기세포주 섞어심기 등을 통한 원고의 연구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면 처분 당시 피고는 논문이 조작됐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그로 인한 국내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날로 커지게 되자, 논문 조작의 경위나 실체가 K(연구원)의 증거인멸 등에 의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이 이루어진 부분이 주로 미즈메디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담당해온 분야인데다가 실제로도 처음부터 원고의 전문지식 범위를 벗어나 원고로서도 전적으로 미즈메디 연구소측에 의존하고 있어 그 검사절차를 지휘ㆍ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이자 연구의 총괄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우석 교수가 오랫동안 서울대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의 양성에 힘써 왔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첨단분야인 줄기세포주 수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황우석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과학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준 데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서울대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을 모두 철회한 점 등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된다거나, 유죄로 인정된 연구비 횡령,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기 및 인간 난자 이용과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합쳐 원고에 대한 새로운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중요부분을 조작해 허위의 학술논문을 사이언스지에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함으로써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렸다’라는 취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비위정도를 극히 중하게 평가함으로써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파면 처분이 재량권 범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판결 잘못”
사건은 서울대 총장의 상고(2011두29540)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4년 2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연구 분야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기재된 데이터 등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으므로,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ㆍ발표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우석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2004년 논문의 유전자지문 분석검사 조작과 2005년 논문의 실험과정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미즈메디의 인공수정 배아줄기세포주로 판명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지만, 2004년 논문에서 테라토마 사진을 조작한 것과 2005년 논문에서 줄기세포주의 수량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징계위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인정된 부정행위만으로도 파면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황우석 교수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논문 및 연구과제의 총책임자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 및 논문의 허위내용 기재를 지시한 원고에게 있다”며 “파면 처분 후에 밝혀진 연구원들의 일부 검사결과 조작 및 줄기세포주 섞어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허위논문 작성ㆍ발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해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파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황우석 파면처분 정당하다”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황우석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해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파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대법원 최종 판결 “서울대총장의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하다”
이에 황우석 전 교수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월 23일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상고심(2014두12079)에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우석 전 교수의 직위에 대한 판결이 최종 결론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울대학교 총장이 조사위원회의 원본보고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 서울대 총장의 원고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고, 파면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황우석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없다” 기사입력:2015-12-26 13:13: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68.84 | ▼3.35 |
코스닥 | 779.84 | ▲0.11 |
코스피200 | 398.12 | ▼0.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90,000 | ▲153,000 |
비트코인캐시 | 640,000 | ▲2,000 |
이더리움 | 3,503,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70 | ▲130 |
리플 | 3,012 | ▲10 |
퀀텀 | 2,764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30,000 | ▲15,000 |
이더리움 | 3,503,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60 | ▲130 |
메탈 | 931 | ▲1 |
리스크 | 548 | ▲3 |
리플 | 3,010 | ▲7 |
에이다 | 839 | ▲2 |
스팀 | 17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3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638,500 | ▲2,000 |
이더리움 | 3,504,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80 | ▲210 |
리플 | 3,013 | ▲11 |
퀀텀 | 2,755 | ▲2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