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강의 의무시간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남대학교 A교수는 2009년도에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했는데, 2010년도에 유사한 사건으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켜 경징계(견책)를 받았다.
그럼에도 A교수는 2014년도 1학기에 자신의 담당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이에 학생 6명은 A교수가 알려준 계좌로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95만원까지 총 153만원을 입금했다.
또한, A교수는 2013학년도 1학기에 수강했던 한 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 차용을 요구해 6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 7명의 학생들에게 총 753만원을 빌린 것이다.
또한 A교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323일간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기도 했다. 매주 9시간의 강의 의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6시간만 강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전남대학교는 2014년 5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교수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A교수가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교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사 및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비위행위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중대한 징계사유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6일 A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합1202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師表, 모범)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ㆍ도덕성ㆍ윤리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남대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여러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금전 차용을 요구해 차용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2009년부터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문제를 일으켜 피고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2010년 12월에는 피고로부터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문제를 반복해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봤다.
또 “원고는 강의책임시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기관장의 허락 없이 10회에 걸쳐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했으며, 최근 2년간 원고가 개설한 10개의 교과목 중 8개의 교과목에 대한 수강인원이 0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근 몇 년간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강의ㆍ연구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품거래를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파면 내지 해임처분을 해야 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들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2가지 비위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해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으며,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해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기사입력:2015-12-19 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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