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검찰실무시험 거부…검사 보이콧”

검사 임용 절차 보이콧으로,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안 철폐 촉구 의미 기사입력:2015-12-12 18:39:47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1660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2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검사 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검찰실무시험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법인협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의견 발표 이후 로스쿨과 법조계에 갈등이 연일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12일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전국 25개 로스쿨 응시생들이 ‘검찰실무 시험’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검찰실무 시험은 로스쿨 출신 학생이 졸업 후 검사로 임용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수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시험”이라며 “따라서 해당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검찰을 주관하는 법무부에 사실상 임용 거부에 준하는 집단 항의 표시를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국 로스쿨에서 극소수(10명)만이 검찰실무 시험에 응시했다. 사실상 절대 다수가 자발적 의사로 응시 거부를 한 셈이다.

검찰실무 과목은 검찰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된 교수들이 강의와 시험을 모두 주관하며, 시험은 동일한 날에 동일한 내용으로 전국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자격이 있는 교수를 파견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실무(형사소송실무) 시험은 당초 12월 5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의 일방적 입장표명에 대해 전면 학사거부와 자퇴서를 제출하며 반발하자, 사법연수원 교수회의를 통해 시험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한국법인협회는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사태 유발의 책임이 있음에도 시험일정을 유연하게 재조정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법무연수원의 무리한 시험 강행은 사법연수원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사태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 유예 발표를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법원이 주관하는 형사재판실무와 달리, 법무부는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해 학생들의 전면 거부 사태를 유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법개혁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에 대한 개혁 지속, 원칙 유지의 의미”라며 “한국법조인협회는 재학생의 의지와 결단을 지지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로스쿨,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등이 특정 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상황임에 따라, 한국법조인협회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들을 도울 예정이다.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는 “법무부는 사법개혁 촉구에 대한 재학생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추후 사법개혁에 협조하기 바라며, 사법개혁의 의미를 외면하는 등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후, 진행 중인 법조계 내 갈등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주목된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42,000 ▲67,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3,000
이더리움 3,10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10 ▲90
리플 1,961 ▼2
퀀텀 1,44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00,000 ▲42,000
이더리움 3,10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90
메탈 430 ▲2
리스크 185 0
리플 1,959 ▼2
에이다 369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2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3,000
이더리움 3,10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30
리플 1,960 ▼2
퀀텀 1,446 ▲23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