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전원은 11일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조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 교수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면 고시낭인의 양산, 대학교육의 황폐화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시(사법시험)는 병행할 수 없다. 사시 폐지의 유예는 존치와 같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전원도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혼란의 원인이 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역사상 교수 일동으로 성명서를 낸 것은 초유의 일이다.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59명이다.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대 법대교수들이 성명서를 제출한 것은 제가 알기로 198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만큼 현재 사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법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 공동대표 김창록 경북대, 송기춘 전북대, 한상희 건국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예정대로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은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도입한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난 시점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기본 전제를 일방적으로 뒤흔들려는 사태는 비정상적이다. 더욱이 그 이유로 드는 것이 허술하기 그지없는 여론조사라는 점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조치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판사와 검사 배출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의 법률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오랜 사법개혁 논의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한 지 7년이 지나는 동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높아지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는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스스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서둘러 수습했던 것에서 보듯이 졸속 행정의 극치였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12. 3.자 사법시험 폐지유예 발표를 전면 철회하고 사법시험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시는 병행할 수 없다. 사시폐지의 유예는 존치와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후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다. 사시의 폐지를 몇 년이고 유예하면, 고시낭인의 양산, 대학교육의 황폐화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사시생은 다시 증가할 것이고, 그 때에는 사시를 폐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현 단계에서 사시 폐지의 유예는 사시 존치와 마찬가지라고 보아, 단호히 반대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학생들을 지지한다.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 후 우리 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보인 신속하고도 결연한 의사표시는 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법무부의 발표가 지극히 일방적이고도 불합리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를 표명한다.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교육과 학사 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할 것이다.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로 야기된 학사 일정의 전면 중단 사태는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야기한 법무부 입장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이해를 한다. 정부는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전협의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하여 12. 10. 교육부, 대법원이 호응하고 법무부도 이를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교수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학생들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에 실마리가 열린 만큼 학생들은 강의실과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학업에 전념하기를 호소한다.
5.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선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지난 7년 동안 새로이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약자를 돕고 자기를 희생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기쁘게 법조인 교육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마치 진실인양 회자되고 있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전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개선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초기에서부터 면접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우리의 교육이념과 합치하는 범위에서 더 많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미래의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하루 속히 학업에 복귀하여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2015. 12. 1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학생들 분노 공감”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은 병행 안 돼. 사시 폐지 유예는 존치와 같아 단호히 반대” 기사입력:2015-12-11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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